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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미유 사건

○ 장소 : 일본 가네미 지방
○ 연도 : 1968년 3월 ○ 원인물질 : 식용유 속에 함유된 PCB(Polychlorinatedbiphenyl)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가네미 지방에서는 1968년 3월부터 여드름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이 병은 가네미회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게 되었다. 가네미회사는 식용유 제조시 가열 매체로 PCB를 사용했는데, 가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식용유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식용유가 튀김요리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었다.

나. 피해상황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은 체중 1kg 당 매일 67㎍의 PCB를 섭취하였으며, 5개월 후에는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간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수는 1만 4,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068명은 증세가 심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지방의 닭 100만마리가 가네미유가 함유된 먹이를 먹고 중독되었으며 그 중 70만마리가 죽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72년에 PCB와 같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CB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 및 전기제품에 많이 사용해왔다(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198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이아니아 사건

○ 장소 :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
○ 연도 : 1987년 9월
○ 원인물질 : 방사성 원소(Cesium-137)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기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의료기 속에는 소량의 방사성 원소 세시움(Cesium)-137이 보관되어 있었다. 핵폭발에 의하거나 원자로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은 강력한 방사능을 가지게 되는데, 반감기가 긴 것은 장기간 잔류하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세시움-137은 반감기가 30년으로 스트론튬(Strontium)-90(반감기 29년)과 함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한편 도둑들이 훔친 의료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캡슐을 깨뜨리게 되었고, 깨어진 캡슐은 고물상에 팔리게 되었다. 고물상 주인은 이 캡슐에 들어있는 조각들이 어두운 곳에서 파란 빛을 내는 것을 보고 이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며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증세는 방사능에 과다 노출될 경우 나타난다는 사실이 9월 28일에 한 내과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사능 물질 유출과정과 고이아니아 지역 6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여덟 곳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피해상황
조사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오염된 85가구 중 41가구 200여명은 긴급 대피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249명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가운데 4명은 결국 생명을 잃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오염된 지역과 가구에 대한 오염제거 작업이 1987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어 3,500입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 수거되어 격리 보관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여느 다른 주검처럼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장의 방법을 사용하면 체내에 보유된 방사능물질이 자연계에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사선 투과가 안되는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져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었다.


도노라 사건

① 환 경 : 무풍상태, 기온 역전
② 원 인 : 계곡의 공장(제철, 아연, 황산공장) 배출가스
③ 오염물질 : SO2 및 H2SO4(mist)의 미세입자
④ 피 해 : 18명 사망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남쪽 약 25km 되는 곳에 당시 인구 약 13,000명의 도노라 시가 있다. 이 도시의 서쪽에 모논가헤라(Monongahela)강이 흐르고, 이 강의 양측은 높이 약 100∼200m의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도노라시 쪽은 강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이 연안의 약 5km에 걸쳐 아연제련소와 제철소가 있었으며, 구릉쪽에 위치한 주택가의 위치는 공장굴뚝(23∼38m) 높이와 거의 같았다. 1948년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 동북부의 광대한 지역이 고기압권에 들어 역전층이 형성되었으며, 바람이 거의 없어 대기는 매우 안정하였다. 더욱이 27일 아침부터 안개가 발생하여 가시도(visibility)는 매우 나빴고 이런 상태가 29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부터 호흡기 질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30일 오전부터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날 17명이 사망하였다. 다행히 31일 오후에 비가 내려 안개가 걷히게 되었으나 이 기간 중 전주민의 43%가 호흡기, 눈, 목 등에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중노년층이나 심장 또는 호흡기에 만성적인 징후가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컸다. 당시의 조사에서는 몇 가지의 화합물, 특히 아황산가스, 황산미스트, 먼지 등이 원인물질로 추정되었을 뿐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이 사건도 뮤즈계곡에서의 피해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장 굴뚝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먼지의 촉매작용으로 황산미스트를 형성하고, 이것이 복사 역전층 때문에 대기 중에 정체되어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브커넬 사건

○ 장소 : 미국 러브커넬
○ 연도 : 1970년대초부터 징후 나타났으며 1978년부터 복구작업 시작
○ 원인물질 : 공사가 중단된 커넬에 뭍힌 유독성 화학물질 22,000여톤

가. 발생경위 및 원인규명
(1) 발생경위
1892년에 윌리암 러브라는 사업가가 운하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갑자기 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계속하지 못하고 길이 1마일, 너비 15야드, 깊이 10∼40피트의 러브커넬이라 불리우는 웅덩이만 남기고 1910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0년대 들어 후커케미칼(Hooker Chemical)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인수하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만2천여톤의 유독성 화학물질(표 9.4.1 참조)을 운하에 매립하게 되었다. 1953년에 이 화학회사는 러브커넬을 포함한 주변 땅을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고, 교육위원회는 이 땅에 국민학교를 세우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운동장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1970년대 초 건물 지하실에서 이상한 물질이 스며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기도 하였으며, 시당국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으며, 1976년 큰 홍수가 있은 후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고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고 토양에서도 유독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오며, 많은 주민들이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다.

(2) 원인규명과정
1977년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시당국은 지하수가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학교와 시당국은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 로이스 깁스(Lois Gibbs)는 자신의 아들이 앓고 있는 만성천식과 신장 및 간질환이 학교 아래 묻혀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당국에 전학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깁스는 학교의 폐쇄를 청원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위해 각 학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깁스의 조사 이후 뉴욕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을 밝혀냈다.

나. 피해상황
(1) 인적 피해
이 지역 주민들의 유산율은 타지역에 비해 4배가 높으며, 또한 1973∼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등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났다.

(2) 지하수의 오염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하여 지하수도 심각하게 오염되었는데, 처리작업이 시작된 1978년에 집수된 지하수의 오염현황은 표 9.4.2와 같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1) 재해지역 지정 및 주민 소개
미국 연방환경청은 1978년 8월 이 지역을 환경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238가구로 하여금 즉시 떠날 것을 명령하였으며, 문제의 국민학교는 폐쇄되었다. 그 후 연방 환경처는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1980년 5월 주변 800세대를 환경재난지역에 추가하였다.

(2) 복구 작업
(가) 제1차 복구작업
운하지구 구수로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의 자체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매립지를 복토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매립지 주변에 집수관을 매설하여 매립지 내외의 침출수를 집수하여 처리하였다. 1978년 10월 공사가 종료되어 처리시설이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공사 자체 보다도 공사 도중 작업자, 거주자, 주변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에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매립지 주변 지질은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는 중정도 침수성의 실트, 세사로 이루어졌으며, 깊이 9∼12m까지는 저침투성의 점토, 실트층이 있고, 계속하여 얇은 저침투성의 단단한 로움상의 점토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석회석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운하는 표층부터 그 다음의 투수성층까지 굴착되어 폐기물을 매립하고 복토가 이루어졌으나, 복토층은 반드시 불투수성은 아니며 노출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매립지는 빗물이 침투되면 매립지 내의 오염수가 넘쳐 흐르게 되고 침수성의 표층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운 상태 하에 있었다. 또한 불투수성의 점토에 의해 적어도 최저 1m 두께로 복토를하여 우수 침투를 막아 매립지 내의 화학물질이 흩어지지 않도록 매립지 가장자리에 떨어진 곳에 깊이 2∼3.5m, 폭 1∼1.5m의 도랑을 파고 내경 20cm의 관을 매설시키고 주위에 자갈을 넣었다. 이 집배수관은 바로 주택지에서 12m 떨어진 곳이어서 이것에 의해 매립지 내에서 침출지하수는 물론 주변에서의 침투수나 오염 지하수를 집수하고 주변 토양이나 주변 주택 지하실의 공기 오염을 저감시켰다. 집수된 오염 지하수는 펌프장까지 자연히 흘러가 저류탱크에 물을 퍼올리게 되어 다음 처리시설로 처리되어 시(市)의 지하관에 방류된다.

1978년 10월에는 임시 소형처리장치가 있었으나 11월에 잠정처리시스템으로 교환되고 1979년 12월에는 line이 일부 수정되어 항구처리시스템으로 되었다(그림 9.4.1). 집수된 초기의 오염 지하수는 유기적이나 무기적으로 고도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다량의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것이었다(표 9.4.2). 정치침강(靜置沈降)시키면 유상이 1%, 슬러지상이 4% 정도로 되며, 처리법으로서는 이것들을 우선 응집침전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복층여과시키고, 문제가 된 유기화학물질은 2단의 활성탄흡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흡착탑은 약 9ton의 입상활성탄을 충진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은 660L/분이다. 사용이 끝난 활성탄은 공기 가압하여 관으로 트럭에 유체수송하여 재생센타에 옮겨 처리하나 사용이 끝난 것은 최종처리 처분이 결정될 때가지 현지 보관되어 있다. 응집침전오니도 현지 보관한다.

1979년 12월부터 1980년 6월 사이의 처리 성적은 처리량이 15∼25m3/일(평균 65m3/일), 원수TOC가 120∼1620mg/L(평균 800mg/L) , 처리수 TOC는 50∼180mg/L로 월평균 제거율이 85∼9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종 유기화합물의 처리결과의 예는 표 9.4.3과 같다. 1986년에는 플라스마크에 의해 오니 처리시스템을 카나다에서 들여와 시험 처리를 실시하였다.

비용은 제1차 복구작업 중에 2,000만불, 283채의 가옥 및 토지 구입비가 약 3,500만불 투입되었다

(나) 제2차 복구작업
운하구역 및 이곳에서 나이아가라천에 흘러 들어가는 소하천의 밑바닥, 우수배제관이나 오수관에의 침적니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결과 하천 밑바닥으로부터 30cm까지의 검출한계(1ppb 이하)에서 46ppb 농도까지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물고기에서도 주 건강 보험국의 가이드라인 이상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지하관 침적니도 검출한계부터 650ppb 농도의 다이옥신도 검출되었다. 이때문에 46cm두께로 약 18,350∼26,000m3의 저니와 760m3의 하수관 침적니를 제거하게 되었다. 하수관 청소작업의 대부분은 1986년에, 전체적으로는 1987년에 완료하여 20,000m의 관이 청소되었다. 저니(底泥) 제거는 1989년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오염저니 등을 잠정적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오염 지하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응집침전 오니 등 기타 부가적인 오염물이 포함되어 총 23,000∼31,350m3 정도의 보관해야 할 양이 생겨 길이, 폭, 높이가 각각 275, 92, 7.6m의 탈수 보관시설이 운하지구의 남서쪽에 1988년∼1989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저니 등은 탈수후 보관되었다 또한 본 시설 건설에 수반하여 파괴가옥 또는 이의 기초, 굴착 토양, 기타 등 약 4,200m3의 보관을 위하여 건설물 파괴잔해 보관시설의 건설도 결정되었다. 오니 저질 등의 처리 처분에 대해 세가지 안이 검토되어 다이옥신을 99.9999% 제거할 수 있는 가반식의 열처리장치에 의해 현지 처리하여 1ppb 이하로 된 잔사는 다시 현지에 보내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복구작업에는 약 2,640만∼3,140만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제3차 복구작업
재해지역 선포지구의 재거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1988년에 주 건강보험국이 상당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공표하였으나, EPA는 93번가 학교 부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1991년에 5월에 제3차의 오염복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넓이 19에이커의 93번가 학교 부지는 1950년에 건설되어 운하매립지에서 북서쪽 약 1.6km 떨어진 재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지에는 빗물의 자연 수로가 있었으나 1954년에 99번가 학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부지에서의 굴착물을 포함해 약 2,300m3의 토양 등 매립재가 유로를 포함해 이 부지에 매립되었다. 이 매립재에는 살충제 BHC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후 1980년에 이 사건 발생과 동시에 이 학교가 폐쇄되었는데 그 후 EPA에 의하여 환경모니터링 등 조사연구 결과 지하수의 오염은 주민들에 대한 영향이 무시될 정도이나 오염된 토양에는 톨루엔, 키실렌 등의 휘발성 유기물, 유기염소 화합물, 살충제 등 29종의 유기화합물과, 비소, 크롬 납 등 21종의 유해 무기물이 함유되여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EPA는 학생들에게 오염 토양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시교육위원회의 견해 등을 감안하여 오염지점의 토양 약 5,350m3을 굴착하여 부지외로 처분하고 부지내 저오염도 토양을 매몰하고 이 위에 복토하였다. 이의 비용은 약 25만불로 추정되고 있다.

(3)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는 1980년 12월 슈퍼펀드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을 제정하여 장래 5년동안 러브케넬과 같은 유해지역(Hazardous Site)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16억달러 상당의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유해지역의 조사와 처리 및 보상을 시작하였다. 이 법률의 시효인 1985년 9월 30일까지 연방환경청은 2만 766개의 유해지역을 찾아내고, 507개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 대해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5년간의 한시적인 이 법은 1986년 10월 재연장되었고 85억달러의 기금이 추가되었다.


런던 스모그

① 환 경 : 무풍상태, 기온역전, 스모그 현상(기온 4℃이하 이른 아침), 하천평지,연무발생 습도90%, 인구 조밀
② 원 인 : 가정연료, 공장 및 발전소의 석탄 연소 후 배출가스
③ 오염물질 : SO2(0.7ppm), 분진(1.3㎎/㎥ 이상), 미립 에어로졸
④ 피 해 : 2주동안 4,000여명 이 사망하고 그 후 2개월에 8,000여명 과잉사망, 전연령층 에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증, 심장질환

산업혁명에 의하여 유럽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테임즈강 유역에는 발전소, 제철소 및 각종 공장들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다. 1952년 12월 5일 부터 9일까지 고기압이 정체하여 안정한 대기가 영국의 상공을 덮었고 동시에 안개가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런던에서는 복사역전층이 형성되고 거의 무풍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테임즈강 유역의 길이 약 40km, 폭 약 30km의 지역에 은 안개가 끼고 먼지와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이런 상태가 반나절 정도 지난 후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환자수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었다. 환자나 사망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사건발생 이후 3, 4일 후이며 총사망수는 약 4000명에 달하였다. 모든 연령층에 사망자가 생겼으나 특히 4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유아의 피해가 컸으며,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환 을 가진 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런던의 아황산가스농도와 사망자수를 나타낸 그림(대기오염개론 p19 참고)에서 보듯이 사망자 수와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12월 5일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7∼8일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10일 이후에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급격히 저하되지만, 사망자수의 감소는 이에 비하여 약간 늦어지고 있다.
오염의 발생원은 주로 가정 난방용 석탄의 매연과 화력발전소 등의 굴뚝에서 배출된 매연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연의 농도는 평상시의 5배까지 증가하고,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1.3 ppm, 매연농도는 4.5 mg/㎥에 달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아황산가스 농도에서 이와 같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런던에서의 피해는 도노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안개입자에 흡수된 아황산가스가 석탄 분진의 촉매작용으로 황산미스트를 형성하여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6년에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시켰다. 런단의 대참사 이후에 석탄연소에 의한 스모그형태를 런던형 스모그라고 한다. 아래 표는 영국 각 도시의 대기오염 사건시 사망자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영국에서는 1953년에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에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청정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가정 난방 연료를 점진적으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레만호 오염

○ 장소 : 스위스 레만호
○ 연도 : 1950년대 말
○ 원인물질 : 합성세제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합성세제는 동식물의 기름으로 만드는 유지비누와는 달리 그 원료가 석유나 석탄 등 천연 화석자원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합성세제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레만호도 이러한 합성세제에 의하여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합성세제는 수중 생물에게 매우 유독하며 물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나. 피해상황
레만호의 물은 1950년대 초부터 점점 오염되어 갔으며 1950년대 말경에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생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변하였다.

한편 1950년 영국의 모그덴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방류된 합성세제가 거품을 일으켜 인근 하천이 크게 오염되기도 하였으며, 1959년 독일에서는 갈수기에 정수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수돗물에 흘러들어간 합성세제로 인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1962년 스위스와 프랑스는 레만호의 오염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오염배출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행정적 규제를 양국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오염원부터 우선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20년동안 약 120개의 폐수처리장이 레만호 유역에 건설되어 대부분의 인이 제거되었다. 20년에 걸친 이와같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말부터 레만호의 물은 맑아지기 시작해서 물고기가 다시 뛰노는 호수가 되었다.

한편 경성제제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정력은 더 우수하고 물속에서 분해속도도 빠른 연성세제가 개발되었다. 각국에서는 합성세제의 연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 은 1964년, 미국은 1965년, 영국은 1966년, 일본은 1975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 1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세제의 연성화만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폴리인산염의 함량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수질오염을 더 적게 일으키는 세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세제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로스엔젤레스 스모그

① 환 경 : 해안의 바다안개, 기온 역전, 해안분지, 연무발생, 급격한 인구증가, 자동차수 증가, 석유계 연료 소비
② 원 인 : 자동차 배출가스
③ 오염물질 : CO, SO2, SO3, NO2, NO, HC(올레핀계), Aldehyde, Acrolein, Form Aldehyde,O3
④ 피 해 : 전시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쾌감과 동.식물 및 재산상 큰피해를줌, 눈, 귀, 기도, 폐등의 점막의 지속적, 반복성 자극, 고무제품 손상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940년대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인체 피해와 식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를 런던형스모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생화학교수인 하겐쉬미트박사가 로스엔젤레스스모그는 햇빛과 질소산화물의 존재하에서 탄화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된다는 광화학스모그설을 1949년에 발표하였다.

로스엔젤레스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쪽이 태평양에 연해 있는 분지로서 기상조건도 연간 평균 풍속이 2.8m/초이며 북태평양 동부에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고기압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에는 항상 침강성 역전층이 형성되므로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상공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으면서 강한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스모그를 생성시키고 있다. 1955년에는 대기중 오존 농도가 0.5ppm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상황
이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1940년 처음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1950년 경에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 1954년부터 대부분의 LA 시민들은 눈, 코, 기도, 폐 등의 점막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며,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고무제품의 노화 등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1979년 가을에는 주민의 83%가 육체적으로 불쾌하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접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57%는 눈에 통증과 자극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LA시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A시의 자동차 대수는 198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800만대로서 매일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6,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광화학물질의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LA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과 알코올과 같은 대체연료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뮤즈계곡 사건

① 환 경 : 무풍상태, 기온 역전
② 원 인 : 뮤즈계곡의 공장 배출가스
③ 오염물질 : SO2, H2SO4, 플르오르 화합물, CO, 미세입자 등
④ 피 해 : 60명 사망

벨기에의 동쪽에 수도 리즈(Liege)시가 있고 그 옆을 뮤즈강이 흐른다. 이 강 유역의 100m 깊이의 계곡에는 24km에 걸쳐 코크스로, 용광로, 화력발전소, 유리공장, 석회로, 아연제련소, 황산공장, 비료공장 등이 건설되어 있었다.
1930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벨기에 전국이 고기압 세력하에 있었고, 뮤즈강 유역은 짙은 안개가 끼고 지상 약 80m 전후의 역전층이 생성되었다. 공장의 굴뚝 높이는 대체로 50∼60m 이었으며 여기에서 배출된 연기가 뮤즈강 상류의 좁은 계곡에 흘러들어 오염공기는 높이 약 100m, 폭 약 1km, 길이 약 30km의 사이에 정체하였다. 이러한 이상 기상과 오염물질의 정체가 시작된지 3일째부터 지역주민 중에 호흡기 환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이 중 63명이 사망하였다. 환자수는 수천명에 달한 것으로 달려졌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심장이나 폐에 만성병을 가진 노약자들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폐포에는 미세한 매연입자가 흡입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의 유해물질, 즉 아황산가스, 황산미스트(mist),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염산 등이 가정되었으나, 아황산가스가 안개입자 중에서 산화되어 생긴 황산미스트가 매연입자에 부착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이 사건은 뮤즈강 유역의 공단 및 리즈시에 있는 가정의 굴뚝에서 배출된 석탄 연기가 복사역전층 의 형성에 따라 정체, 축적되고 매연입자에 흡착된 황산미스트를 흡입하여 호흡기질환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시간 피비비 사건

○ 장소 : 미국 미시간주
○ 연도 : 1973년
○ 원인물질 : PBB(Polybromide biphenyl)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산불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의 포장용기가 서로 바뀌어 가축사료 용기에 소방제가 들어가고 소방제 용기에는 가축사료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산불 진화용 소방제 속에는 PBB(Polybromide biphenyl)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킬로그램의 소방제가 가축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

나. 피해상황
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마리의 소, 6만마리의 돼지, 1,500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마리의 닭이 죽어갔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고, 이 무렵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이 사건으로 축산농가는 1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9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번데기를 사먹은 어린이 37명이 농약에 중독되었고 그중 9명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파라치온을 포장했던 마대에 번데기를 담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바젤 사건

○ 장소 : 스위스 바젤
○연도 : 1986년 11월 1일
○ 원인물질 : 유해화학물질(살충제, 살균제, 솔벤트 연료 및 중금속 수은)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라인강 상류유역 스위스 바젤부근 Schweizerhalle에 위치하는 산도스제약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창고에는 1,300톤에 달하는 90여종의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한 다량의 물과 함께 이들은 곧바로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 라인강을 하루 아침에 죽음의 강으로 변모시키고, 부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시켰다. 표 9.10.1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약의 목록과 유출 추정량을 나타내고 있다. 창고의 총 보관량은 1300t 이상이었고 이들 농약 외에도 약 4t정도의 수은계, 아연계 농약도 보관 중이었다.

Basel은 북해와 800km 떨어져 있고 따라서 두 지점간의 여러 지역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disulfoton에 대한 결과가 표 9.10.2 이다. 이 자료는 사고 후 며칠이내에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들이다. 한편 사고지점 하류 4.7km 지점에 수력발전용 댐이 있어 오염원들은 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섞이게 되었다.

나. 사고의 분석
사고후 이루어진 분석은 강 바닥의 침전물에 의한 장기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태계나 인체에 발암가능성과 변이원성을 가진다. 표 9.10.3은 농약들에 대한 분석치와 수용가능 농도, PARI 등급을 나타낸다.

총 24,400 이상의 PARI 등급은 물질들의 보관량이 라인강 인근지역에 허용되는 량을 훨씬 초과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라인강의 중금속 유입은 상당히 심각하였고 유럽지역 전반에는 라인강 수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PARI 등급체계로는, 그 지역에는 보관중인 물품 중 PARI 등급 10미만인 7개 품목만이 적정량 보관가능하고, PARI 10∼100 사이의 2개 품목은 적절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가능하고 PARI 100 이상의 물질들은 안전밀폐용기 없이는 보관될 수 없다.

다. 피해상황
라인강에 서식하던 수중생물은 떼죽음을 당하였고 사고지점 하류 4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천구간의 저서생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피해액은 4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천정화 노력으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라인강을 본래대로 회복하기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사건발생 직후 관리당국의 솔직한 발표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 프랑스와 독일에서 용수관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산도스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대하여 1억 스위스프랑을 지급하게 되었다. 유독물질을 보관하는 회사에서 사고시 인접 라인강에 미칠 재해에 대한 아무런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베이온트댐 사건

○ 장소 : 이탈리아 베이몬트
○ 연도 : 1963년
○ 원인물질 : 댐주변의 산사태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960년 가을 이탈리아의 베이온트에 높이 265미터의 인공 댐이 건설되었다. 이 댐은 계획 당시부터 건설지점 부근 사면의 거대한 바위에 대한 안전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무시된 채 그대로 완공되어 물을 가두기 시작하였다. 퇴적암과 석회암 지질로 이루어진 댐 부근 지대가 물에 잠기자 석회암층이 서서히 용해되면서 그 위에 놓였던 바위덩어리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결국 1960년 11월 산사태가 발생하여 다량의 토사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963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속된 폭우로 댐수위가 상한선까지 올라가게 되자, 10월 9일 드디어 댐을 둘러싼 산비탈로부터 240만 입방미터에 상당하는 흙과 바위가 댐 내부로 무너져 내려 댐에 담겨진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댐하류에 자리한 모든 마을은 넘쳐흐르는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 사고는 댐 자체의 붕괴가 아니라 주변 지형의 산사태 발생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나. 피해상황
산사태로 인하여 넘쳐난 물에 잠겨 2,600여명이 사망하였다.


보팔사건

○ 장소 : 인도 보팔시
○ 연도 : 1984년 12월 3일
○ 원인물질 : 메칠이소시안(MIC:Methyl isocyanate)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화학약품 제조회사로 인도 보팔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농약을 제조판매하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에서, 농약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칠이소시안(MIC:Methyl isocyanate)이라는 유독가스가 저장된 탱크가 누출되었다. 누출이 시작된지 2시간 동안에 저장탱크로부터 유독가스 8만파운드(36톤 상당)가 노출되었다. 항상 높은 압력과 저온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 유독가스 저장탱크는 온도가 올라갈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었으나 보팔의 저장탱크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조기 경보체계도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메칠이소시안은 카바마이트(Carbamate)제제 합성시 중간물질로 생성되는데 주로 면역기능의 장애와 기계 독성을 유발시키는 유독물질이다.

나. 피해상황
2,800여명의 인근 주민이 사망하였고 2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생존자의 대부분도 실명이나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는데,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람도 58만 3,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이 사고로 자연생태계까지 크게 훼손되었다.


블루베이비병(메타헤모글로비아)

○ 장소 : 체코슬로바키아(대표적 발생장소)
○ 연도 : 1953년∼1960년
○ 원인물질 : 질산성 질소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불루베이비병은 1945년 미국의 컴리(Comly)에 의해 유아에서의 발병이 처음 보고되었는데, 다량의 질산이 함유되어 있는 식수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푸른 아기라는 뜻에서 블루베이비(Blue Baby)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질산은 체내 혈액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을 방해하며, 이 때문에 호흡으로 얻어진 산소가 신체 각 부분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다. 블루베이비 증상이 나타나면 성장발육이 저해되고 빈혈 등으로 인해 심할 경우는 사망하게 된다.

1953년부터 1960년 사이에 체코에서 태어난 수백명의 어린이가 푸른색으로 변해간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특히 산모는 건강한데도 갓 태어난 아기가 푸른 색을 띠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증상은 체내 헤모글로빈이 충분한 어른에게는 발생 빈도가 낮지만 신체활동에 비해 산소운반 헤모글로빈의 양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체내에 유입되는 질산의 양이 적더라도 쉽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산모의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태아의 경우 매우 적은 질산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피해상황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53년에서 1960년에 걸쳐 5,800명의 어린이 가운데 115명이 이 병에 걸렸고, 그 중 8%가 사망, 52%가 중증, 40%가 가벼운 증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코에서 발생한 사례 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보고된 식수오염 피해로서, 블루베이비 증상은 도시보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경우에는 139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89mg/ℓ이상 농도의 질산성 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사망률이 10% 증가되었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도 100mg/ℓ 이상의 질산성 질소가 함유된 물을 음용한 사람들이 발병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상을 청색증이라 부르는데 최근에 질산으로 오염된 식수용 지하수에 분유를 타서 유아에게 먹임으로써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세베소 사건

○ 장소 : 이탈리아 세베소시
○ 연도 : 1976년 7월 10일
○ 원인물질 : 염소가스, 다이옥신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시의 농약제조 회사인 ICMESA사의 Trichlorophenol 생산공장에서 반응기 내부의 과압으로 인해 안전밸브가 열렸고, 반응기 내부에 있던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누출된 유독가스 중에는 염소가스 외에도, 일명 다이옥신이라고 불리는 TCDD(2,3,7,8-tetrachloro dibenzodioxin)가 2킬로그램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보통 제초제인 2,4-D나 2,4,5-T 제조시 불순물로 합성되어 보다 더 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분 동안의 누출에 의해 독성구름이 세베소를 비롯한 인근 5킬로미터 이내의 11개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함유된 염소가스로 인해 수백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작업자들은 파업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피해상황
누출이 시작된지 6일만에 12명이 어린이가 입원하였으며, 그 후 3만 2000여명의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187명이 염소가스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부병(chloracn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출 후 처음 1년간 13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르의 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어,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억 5,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후 일부 주민들은 복귀하였으나 세베소는 여전히 폐쇄된 마을로 남아있다.

이 사건 후 1년 후인 1977년 과일이나 곡식에서 다이옥신의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과일의 껍질에서는 100pg/g 정도로 검출된 바 있다.


스리마일 사건

○ 장소 : 미국 펜실바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발전소
○ 연도 : 1979년 3월 28일
○ 원인물질 : 방사능물질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스리마일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인 원자로 내의 냉각수 급수계통이 고장나고 동시에 보조 급수계통의 밸브도 작동하지 않아 냉각제가 파괴되고 원자로가 융해되어 방사능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누출은 사고발생 후 5일동안 계속되었다.

나. 피해상황
사고지점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던 200만명의 주민이 유출된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사고가 일어나자 가장 먼저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주변 23개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인근 주민에 대하여 긴급 대피가 명령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없었으나 20억달러에 상당하는 원자로는 단 30초만에 파괴되었고, 이때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하여 현재 지역주민 1만명당 110명에 해당하는 암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아모코카디즈 사건

○ 장소 : 프랑스 브리태니포트샬 연안
○ 연도 : 1978년 3월 16일
○ 원인물질 : 원유유출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미국 아모코 석유회사 소유의 22만톤급 유조선 아모코카디즈호가 160만 배럴의 중동산 원유를 만재하고 항해하던중 선장의 실수로 암초와 충돌하였고, 이 유조선에서 160만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나. 피해상황
이 사고로 200킬로미터의 프랑스 해안이 짙은 원유 띠로 뒤덮였고, 굴 수확량의 80퍼센트가 줄고 해조류 70퍼센트가 파괴되었다. 또한 3,200마리 이상의 갈매기와 바다오리, 물새가 죽었으며 조개, 가재, 성게 등 해안의 모든 생물들이 전멸하였다. 물론 아름다운 프랑스 해안관광지도 황폐화되어 버렸다. 총피해액은 정화비용 1억 4,200만불, 어업손실 4,600만불, 관광수입손실 1억 9,200만불 등 총 3억 9,000만불에 달한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암초로부터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예인선을 빌리는 계약조건을 협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서 결국 구조에 실패하고 기름이 많이 유출되게 되었다. 프랑스 해안을 구하기 위해 군인과 젊은이들이 동원되어 짙게 덮인 원유를 수거하였으나 원래대로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알라모골드 사건

○ 장소 :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골드
○ 연도 : 1969년
○ 원인물질 : 수은 화합물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한 농가가 텍사코라는 인근 지역의 곡물창고에서 나오는 곡물찌꺼기로 돼지를 사육하였는데, 돼지들에게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는 그 증상이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후에 원인 규명을 해본 결과 돼지에게 먹인 곡물찌꺼기에서 수은이 검출되었고, 이는 곡물 저장창고에 메칠수은이 함유된 종자소독제인 파노젠이라는 농약이 투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파노젠은 곡물이 곰팡이류에 의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독하는 농약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이 매스콤을 통하여 보도된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그때까지 미국여러 곳에서 일어났었지만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묻혀졌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지게 되었다.

나. 피해상황
사육중이던 돼지 가운데 14마리에서 실명 증상이 나타났고 이 중 12마리가 죽음을 당하였고, 몇개월 후 아이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나 3명의 어린아이가 실명하였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가축 및 사람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미국 농무성은 수은계 농약의 시판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농약 제조업체는 농무성을 상대로 제소하였고, 수은계 농약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해왔고 이러한 사건들이 수은계 농약의 사용에서 유발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제조업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수은계 농약시판이 다시 허용되고 있다.


욧가이치 천식 사건

○ 장소 : 일본 욧가이치(四日市)
○ 연도 : 1962년∼1963년
○ 원인물질 :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욧가이시에는 1956년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으며, 이 공단은 1959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공장 가동 직후부터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끊임없이 겪게되었다. 1960년 10월 욧가이시는 공해방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그곳의 대기오염 실태와 주민건강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조사결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질환의 원인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단가동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대기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이때 오염이 심한 지역의 이산화황 농도는 오염이 안된 지역의 8배 이상이나 되었고 1시간 측정치의 경우 총 측정시간의 약 3%가 0.5ppm을 초과하였으며, 때로는 환경기준(1시간 평균치 0.1ppm이하)의 10배인 1.0ppm을 넘기도 하였다.

나. 피해상황
1962년∼1964년 사이에 대기는 최악의 상태를 보였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해도 총 1,231명이나 되었고, 결국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1962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검진과 의료비 면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었다.

1972년 법원의 판결로 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해 있는 각 기업체들에게 보상책임이 부과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와 생계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74년 일본 정부는 오염 유발자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강 오염

○ 장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 연도 : 1975년
○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공장측은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울러 연방환경처는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나. 피해상황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살충제로 인하여 하수 분해 미생물이 죽게 되고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하수와 함께 처리수의 수용 하천인 인근 제임스강으로 살충제가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하류 100킬로미터 구간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였다. 제임스강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였고 체사피크만의 굴은 위험한 해산물이 되었다. 현재 체사피크만은 워싱톤 D.C.와 볼티모어 등 유역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버지니아 주정부는 제임스강 160킬로미터에 걸쳐 낚시를 금지하고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취식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제임스강의 정화를 위한 연방환경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금도 퇴적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 후 미국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폐쇄나 이전시 적절한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 장소 : 러시아 체르노빌
○ 연도 : 1986년 4월 25일
○ 원인물질 : 방사능물질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암과 백혈병, 사산 및 기형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다.

나. 피해상황
사고지역 내의 많은 건물을 비롯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오염되어 발전소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던 약 13만 5,000여명이 이주하였다. 이 사건의 초기 사망자는 31명에 불과했지만 구소련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방사능 감염으로 인해 사고발생 4년 후에는 사망자가 300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1986년에서 199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체르노빌 발전소의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15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90퍼센트가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인근 국가가 입은 피해인데, 특히 독일 남부,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누출된 방사능물질은 기상현상에 따라 계속 이동함으로써 인근 국가의 채소, 과일, 낙농제품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에 계속 잔류하게 될 것이므로 장래에 수천 내지 수백만명의 백혈병 및 암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타임즈비치 사건

○ 장소 : 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
○ 연도 : 1982년
○ 원인물질 : 다이옥신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의 주민들은 비포장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부터 수년동안 도로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타임즈비치시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그의 기름 트럭에 인근 화학공장에서 판매하는 폐유를 섞어서 도로에 살포하였고, 이 때 폐유속에 들어있던 다이옥신이 도로에 뿌려졌고, 이것이 다시 토양으로, 대기로, 하천으로 들어가 이 지역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나. 피해상황
도로에 기름을 뿌린 다음날 길옆의 목장에서 수십마리의 참새가 떨어져 죽었고 한달안에 개와 고양이가 죽어갔다. 또한 목장의 말 43마리가 1년내에 죽었고 임신한 말은 모두 사산하였다. 목장주인은 두통, 설사, 가슴통증 증세로 고통을 당했고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증세로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되었다. 그후 하늘을 날던 새들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고 애완동물들이 죽어갔으며, 주민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몸에 통증을 느끼는가 하면 폐암에 걸리고, 부인들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장암, 후두암, 간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1982년 미국 연방환경처는 타임즈비치 주민들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받고 그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기름 속에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1983년에 미국 연방 환경처는 3,670만불을 들여 이 지역의 2만2천여 주민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마을은 통행조차 금지된 텅빈 곳으로 남아있으며, 당시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국 연방환경처에 의해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오염사례

가. 사고 경위
(1) 사고 일시
1991년 9월 7일(토) 오전 11:00∼12:00경

(2) 사고장소
동양화학 군산공장 TDA제조공정상의 수봉탱크

(3) 사고내용
TDI제품의 중간원료인 TDA(Toluen Diamine)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수소가스와 찌꺼기(Tar + TDA)를 흡수처리하는 수봉탱크(방지시설)에서 조작미숙으로 인해 농축된 폐액이 굴뚝에서 배출되었다. 사고발생설비는 TDA생산과정에서 공급되는 과잉의 수소와 함께 배출되는 폐가스를 세정시켜주는 수봉탱크이며 이 탱크의 상단에 설치된 배기관에서 TDA 및 TAR로 추정되는 물질이 수소 및 수증기와 함께 분출되어 인근 지역에 오염을 초래하였다.

(4) 사고원인
TDA반응기에서 나오는 잉여수소에 미량의 타르가 동반되어 수소탱크내에 장기간 축적되어 타르와 물이 뒤섞여 Overflow되는 관을 막아 수위가 계속 높아져 수소를 희석시키기 위한 스팀에의해 물이 급격히 끓고 수소와 함께 타르를 동반하여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었다(참고 : 스팀은 최종 방출되는 수소가스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희석시켜주는 역할). 대부분은 공장내에 떨어졌으나 일부는 북동콷을 타고 마을 및 근처 농경지에 떨어져 피해를 주었다..

나. 피해상황 및 대책
사고탱크에서 공장내외로 다량의 액이 비산배출되어 공장인근지역의 식물 및 농작물에 반점생성등의 피해 및 마을의 세탁물등에 미세한 반점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으나 시료분석결과 TDA의 함유여부는 농작물의 자체성분 및 농약등 여타의 방해성분으로 인해 확인 할수 없었다. 그러나 사고탱크 하단근처의 액상시료 및 TAR에서는 TDA검출이 확인 되었으며 TDA의 독성으로 인한 인체증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TDI공장 사고지점으로 부터 반경 1.5km이내의 야채 및 과실류의 폐기하였고 벼는 수확 후 별도로 관리하여 TDA분석결과에 따라 조치됨.

다. TDA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TDA는 주로 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계의 기능저하, 안구자극, 피부수포증, 어지러움, 구토, 황달, 빈혈등을 동반하며 피부침투시 신속히 흡수되어 소변등으로 배설됨. 피부접촉시 국소적으로 피부염과 수포가 생기며 눈에 다량이 침투하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방치하면 실명할 우려가 있고 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및 기관지의 손상이 생긴다. 대기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여 최종생성물인 이산화탄소로 되고 토양중 분해기간이 64일 정도의 분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중 광분해가 빠르며, 수용성이 크며 어독성이 낮아 수질오염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TDA를 함유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시에는 가수분해에 의해 침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다.

라. 취급주의 및 사고대책
○ 저장 : 통풍이 좋은 냉암소에 밀폐보관
○ 취급 : 사용시에는 보호구(보호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등)을 착용하고 사용후 약제 나 포장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처리.
○ 응급조치 : 손이나 피부에 오염되었을때 오염된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누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준다.
○ 운전지침 보완 및 운전교육 철저 : 운전원들의 운전기술이 및 조치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
○ 설비의 개선 및 고장예방 : 수봉탱크의 액면이 수시로 상승하므로 탱크의 용량을 늘이며 Overflow배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을 큰것으로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액면상승을 예 방

마. 폐기물처리방법
○ 연소법 : 가연성용매에 용해시킨다음 재연소장침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 분사시켜 소각처리

바. 외국의 규제사항
○ 미국 : 유해폐기물로 지정관리, 대기오염물질로 지정관리(USEPA)
○ 일본 : 독극물로 지정관리(독극물 채취법)


외국의 페놀오염 사건

가. 위스콘신주 우물 페놀 오염사건

○ 발생장소 : 미국 위스콘신주
○ 발생시기 : 1974년 7월
○ 피해상황 및 처리
우물물이 최고 농도 1,130ppm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염되고, 1인당 1일 예상섭취량은 10∼240mg에 달하였으며, 주민들을 구역질, 설사, 두통, 입의 통증,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6개월 후 혈액, 소변 및 간기능 검사결과에서는 뚜렷한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고로 미국 EPA는 WHO의 음용수 페놀허용치 0.001ppm의 100배인 0.1ppm을 비상기준으로 정하게 되었다.

나.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건
○ 발생장소 : 미국 미시시피강
○ 발생연도 : 1981년 2월
○ 피해상황 및 처리
Georgia Pacific사에서 유출된 페놀이 미시시피강을 오염시켜 3일간 심한 냄새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때 페놀의 최고 농도는 0.11ppm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고로 약 1백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요구액 1억불)하여 1990년 12월 10일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원인을 제공한 Georgia Pacific사에서 9,000만불을 화해기금으로 출연(4개년 분할 납부)하고, 기금에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보상했으며, 개별보상후 남는 금액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다. 영국 Dee강의 페놀오염사건
○ 발생장소 : 영국 북웨일즈 Dee강
○ 발생시기 : 1984년 1월
○ 피해상황 및 처리
강물이 오염되어 크로로페놀(80% 정도가 2,4,6-트리크로로페놀)의 농도가 최고 0.085ppm까지, 페놀은 2ppm까지 나타났다. 주민들은 설사, 멀미,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증세 중 95% 이상이 페놀 유출 후 8일 이내에 나타났다. 발병후 증세의 지속기간은 1∼48시간 정도였으며, 피해자들은 수도 당국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Tokyo-Yokohama(일본, 1946년)

① 환 경 : 겨울철 일본의 공업도시 요꼬하마, 무풍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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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9 0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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