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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탓에 소형태양광 고사 위기 - 정부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 기사등록 2015-05-29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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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폭락, 살인적 경쟁에 사업자들 울상

정부의 태양광발전 정책이 전력 입찰 평균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 판매 불확실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존위기에 내몰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27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폐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 재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태양광 전력 입찰 평균가격은 7만707원으로 앞서 이미 엄청난 폭락을 했던 지난해의 11만2591원보다 무려 37%나 떨어진 가격이다. 또한 입찰 평균가격 3년 만에 1/3로 폭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10개 중 9개 사업자는 입찰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FIT가 입법화된 뒤 2011년까지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2010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수단으로 RPS가 채택되면서 FIT는 일몰제로 사라지게 됐으며 RPS 시행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RPS 폐지·FIT 재도입 ‘촉구’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가격과 기성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매입가격 보장으로 시장가격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단점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모아 재원을 충당했지만 결국 최종부담주체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가 있다.

반면 RPS는 특정 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목표 또는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허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업계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변동이 불확실성을 준다는 단점을 가진다.

전문가들을 RPS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물론이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입찰결과에 대해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까지 경쟁을 유발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와 시공비 하락 등의 요인도 입찰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연합회는 “태양광 가격이 68% 하락하는 동안 금리 인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도 안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분석”이라며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의 RPS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는데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 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RPS 제도 폐지와 FIT의 재도입 등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태양광 발전 투자자는 작은 규모의 투자자가 많은데 지금 정책대로라면 경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RPS 폐지의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하다면 소형사업자에 한해서만이라도 FIT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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