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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착한 에너지 ‘풍력’ - ‘소음’ 법적인 기준 없어 주민 건강 우려
  • 기사등록 2015-06-18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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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다. 그러나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에 유리한 지역은자연 1등급지 허용으로 환경파괴 논란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없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연 1등급지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면서 자연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고갈 등의 대비책으로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이후 풍력발전이 대폭 늘어 2014년 10월 현재 343대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연간 약 11억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착한 에너지라 불리는 풍력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풍력단지 건설계획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산림훼손, 저주파 소음 등을 이유로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소음에 관한 기준, 이격 거리 등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과 갈등

실제로 울산 동대산, 경남 의령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 등이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경북 영양 역시 이미 18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풍력단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풍력 발전 추진 절차와 환경파괴,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사업 대상지의 산양, 담비 등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검토의견을 냈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현재의 환경규제를 고집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시 말해 풍력을 살리려면 환경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밀려 지난해 10월 발표된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역시 조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무가내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중치(REC)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1등급지에 대해서는 풍력을 불허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는 2등급지에 풍력을 건설할 경우 가중치를 줘서 수익성을 높여 환경 보전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소음에 대한 분석 자료 전무

풍력발전단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사업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기준이 없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주간 및 야간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주파 소음의 경우 일률적인 값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설정된 저주파 범위를 고려한 주파수별 소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단지 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전단지로부터의 이격 거리와 함께 소음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주 유니언타운 조례는 풍력발전시설과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를 805m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소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정온시설의 경우 1.5㎞ 이격, 500m 이내는 이주대책 수립, 500m~1.5㎞ 미만은 주민과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법적인 기준으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이에 관련된 과학적인 분석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법적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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