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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15% 발암물질·중금속 기준 초과 - 법적근거 없어 과태료 처분조차 못 해
  • 기사등록 2015-08-21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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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4.2배에 달하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 됐다.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리콜은커녕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2.3%인 38개만 처음 조사됐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처리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해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재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지만 해당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

이와 관련 주영순 의원은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량제품을 리콜조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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