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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직접 배상하게 된다. 환경 안전망은 더 촘촘해지고, 우리 국토의 환경 생태가치가 높아져, 환경을 통해 몸과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환경부는 1월27일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3대 환경혁신과제와 함께 환경 안전망 강화, 국토 환경·생태가치 제고, 환경을 통한 풍요로움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①유해화학물질 전과정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에서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물질별 협의체 구성, 자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 기존 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유통단계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노닐페놀,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 높은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하고,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 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확대해 불법 수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사용단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15종(‘15)→17∼18종(‘16)) 및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시중에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모델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한다.



②환경오염피해,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 보상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직접 구제한다. 환경오염 발생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환경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한다. 원인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한다.















③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소규모(430㎡미만)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법령시행 이전이라도 안전성 진단 및 개선사업에 착수하고,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추가 및 유해물질 원천감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및 어르신 활동공간(경로당·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등 환경성 질환 요인 측정 후, 오염이 심각한 경우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멧돼지


④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도시 조성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상시 포획단 운영, 멧돼지 출몰 우심지역 및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래종 등검은말벌



⑤침입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건강성 확보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 시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종 무단방사·이식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착수한다.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100개종으로 확대 및 세관 담당자 교육 등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관문차단을 강화한다.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종을 미판정종으로 목록화해 위해 우려종 선정 시 우선 활용한다.





⑥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투수면적이 높은 기존도시 중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선정, 물순환 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16.12월)한다. 물순환도시별 자율적인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지원(‘16년 총 106억원)한다. 신도시는 행복도시(세종시) 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설계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물순환도시(촉촉한 도시) 개념도<자료제공=환경부>










⑦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도시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20년까지 모든 시(市)급 이상(152개소)에서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공원·녹지 등 도시생태계와 관련성이 큰 법정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 추진한다. 훼손되거나 방치된 유휴공간(5만㎡이상)을 생물서식처로 만들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연마당을 14개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55개소로 확대한다.




⑧생태관광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14년도 지정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브랜드화해 이를 생태관광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에 따라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한다. 정착된 성공모델지역은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생태관광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문체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사업을 발굴해 국제교류를 통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한다.
















⑨강소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확대
한·중 양국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추진한다.













‘15년에는 중국 제철소 대상으로 정부간 협의,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했고 기업간


협상을 통해 ‘15.12월 1차로 3개 프로젝트 총 150억원 규모 계약을 성사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마련된 협력기반과 사업추진 체계를 토대로 대기분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하북성, 산서성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조기에 괄목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기업진출 수요가 높은 산동성, 섬서성, 광동성과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⑩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 자원화 추진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따라서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에너지효율 약 65%) 확산·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년 중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화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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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1 1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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