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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 원주 평창리 등 10곳에서 침출수 유출 의심 AI 발생에 따라 매몰지 관리대책반 재가동
  • 기사등록 2017-06-12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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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확산 방지 조치 모식도 <자료제공=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돼 이들 매몰지를 정밀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 235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관측정(가축매몰지 주변 5m 내외에 설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동시에 환경부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선정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 4.3%(10곳)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 10곳은 평창리(원주시), 장암리(안성시), 금송리(해남군), 봉양리(천안시), 대안리(나주시), 월정리(안성시), 고은리(안성시), 의산리(무안군), 임곡리(음성군), 피서리(무안군)이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양리, 장암리, 평창리 등 3곳 매몰지를 지난 4월14일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7곳의 매몰지도 이달 중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측정 설치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매몰지 10곳 주변(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관정을 올해 3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결과, 용도별(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쪽부터 총 6068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돼 1216곳이 관리대상이다. 이 가운데 235곳에 관측정이 설치됐으며 10곳이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지하수관정을 조사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수기 무상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관련 제도개선과 합동점검 등 사전예방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4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선임(환경오염사고 대응)과 환경조사‧감시(토양·지하수 정밀조사, 정화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대책에 반영했다.

또한 6월 중 장마철에 대비해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6월2일 AI가 재발함에 따라 6월4일부터 ‘가축매몰지 환경대책반’을 재가동해 가축살처분지역의 매몰지 환경관리와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2일부터 6일까지 총 8개 지자체에 15개 매몰지가 조성됐는데 저장조방식 13개소,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1개소, 일반매몰 1개소로 대부분 저장조방식으로 매몰해 지하수 오염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조성된 매몰지 주변(저장조방식은 제외, 150m 이내)에 음용관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면밀히 주시하여 주민의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과장은 “최근처럼 가축질병이 대규모로 발생되거나 상시 발생하는 가축사체를 불가피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가축매몰지를 정밀조사해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정 조치를 요청하고,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 시 지하수 정화사업도 추진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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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2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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