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환경오염 막는다 - 4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내년 3월부터 적정실설 없으면 폐쇄 등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17-11-07 12:48:47
기사수정
내년 3월부터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실행부서(축산·환경·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해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25일 부터는 적절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내년 3월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07 12:48: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