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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교회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 검찰, “조세포탈 중범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착수
  • 기사등록 2018-11-14 1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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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받은 교회측 구리예배당 로상예배 모습.

- 법원, 성락교회 대표자 김성현 감독권자 재차 확인



성락교회 분열사태가 본당을 비롯하여 지역예배당에서도 동일하게 확산되어 각 예배당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치열한 가운데, 성락교회측(이하 교회측)에서 분열측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를 상대로 신청한 “교회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구리예배당 교회측 교인들은 분열측의 침탈과 온갖 폭력으로 인해 예배당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예배당 밖 길거리에서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폭한 속에서 밤낮, 새벽에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마침내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교회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교회출입과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민•형사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결정 중 교회측의 패소부분에서 취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건물에 교회측 교인들이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해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고, “2층에서 교회측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 행위와 이를 위해 3층 방송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①김성현 감독권자가 본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해줬고, “②교회 예배 방해 및 교인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대표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는 점과 “③교회의 보통재산의 관리 행위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④지역예배당 예배운영 및 위성관리 지침 등 ‘예배운영지침’에 따라 성락교회 각 예배당은 주일 1부•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교회의 공식예배로 인정한다” 등을 판시했다.



한편, 분열측(교개협)은 독자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성락교회로부터 어떤 권한도 부여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도부는 201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명세서를 위조•행사하여 결국 ‘서울고검 재기수사 결정’을 받게 됐다. 그 내역이 현재 밝혀진 부분만 하더라도 총 606건, 총 20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조세행정을 문란케한 중대한 범죄로서, 분열측 지도부는 교인들로 하여금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조세포탈죄’를 범하도록 했다. 더구나 분열측 교인들의 헌금을 지도부(Y와 J)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에 막대하게 지출하고, 분열측 각종 소송비용에 현재까지 20억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단체가 조성한 기금을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또한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되는 사건이다.



교회측은 검찰에 분열측 지도부(Y와 J)에 대한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세무당국 또한 Y와 J를 포함한 분열측의 조세범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Y와 J에 대한 법적처벌은 조속히 엄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조직 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단은 대형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고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하여금 주로 사건의 규모가 큰 경제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범죄의 뿌리를 뽑는 조직이다. 만약 금년 연말정산시에도 이같은 불법 사건이 반복된다면 분열측 교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지도부(Y와 J)는 무거운 가중처벌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김성현 감독권자의 성락교회 대표자 공고문
고등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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