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락교회 교개협, '명예훼손' 피고소사건 연속 불기소 처분 - 남부지검, 장학정회장에 대한 성매매 유착 발언 ‘명예훼손’ 피고소사건 연속 불기소 처분
  • 기사등록 2018-12-15 04:04:56
기사수정
2018 .5 .4. 오전11시 기자회견장면.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형성된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을 이슈화했던 교회측(김성현 감독권자) 평신도들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장학정 회장이 교회측 관련 교인들 및 일부 교계언론사를 대상으로 ‘성매매 유착 발언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이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연속 불기소 처분됐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X파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던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가 아이러니하게도 장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서 교회측 평신도연합이 제기한 ‘장학정 회장,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및 여성 인권 착취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시위집회까지 이어졌었다. 특히 장 회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자체 기자회견을 통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과거 당시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단체)’의 인권 활동 증인(J교수)에 의한 새로운 추가 사실증거 제보 및 증언 영상이 뒤따르면서, 이에 관한 기사를 거의 2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들이 연속적인 보도하면서 뜨겁게 불붙인 적이 있었다. 이에 장 회장은 교회측 평신도연합의 기자회견과 시위집회 참여자들, 블로거와 그 공유자들을 포함한 교회측 교인 총46명 및 교계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또 이를 기사화했던 교계언론사 10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명예훼손(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집회 관련 24명에 대한 일차 고소 건에 대하여 사건진술과 제출자료 및 판례와 사건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시위집회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이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고, 집회의 취지나 분쟁상황 중 고소사건들의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회측 교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라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분열파 장 씨가 추가적으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①기자회견시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고, ②기자회견이 단순히 장씨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다.

즉, “‘장 씨가 2004~2007년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했으며,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적시 사실은 대부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러.여.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 혹은 인권단체 회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게재한 언론기사들 역시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진술이 인터넷 언론에 의해 소개되었던 점과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여 직접적인 단정을 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시 사실의 허위성 인식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장 씨가 교개협 회장으로 공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한인회장 재임 당시의 사실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보도내용과 성명서가 교개협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자회견에 따른 언론기사 역사 개인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회견이 단순히 장 씨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이유다.

교회측(평신도연합)은 분열파 대표 장 씨가 ‘성매매 관련 의혹제기 및 해명촉구’ 때문에 남발한 고소 사건들에 대해 유리한 법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정공방은 다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교회측의 장 씨에 대한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근거가 있음을 다소 간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성락교회 내 성범죄 의혹 규명과 여성인권을 위한 윤리 회복을 구실 삼아 개혁을 외쳤던 분열파 대표자 자신이 정작 성매매 유착 의혹을 받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자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우선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불기소 결정문..
서울 남부검찰청.
교회측 성도들 시위장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2-15 04:04: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