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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농작물 피해 배상결정날림먼지에 백합ㆍ감귤 농사 망쳐
  • 기사등록 2012-07-14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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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백합과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가 각각 500만∼6천7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공사장에서 날아든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어 햇볕을 가리거나 작물에 쌓여 생육에 지장을 준 점이 인정됐다.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들은 공사장에서 멀게는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고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높이 6m가량의 방음벽을 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제작 등을 위해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생긴 날림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농민들은 작물을 제값보다 싼 가격에 수출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아예 재배를 포기하기도 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평소와 달라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가 날림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는 지난해 가을 상당수의 농민이 날림먼지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에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돼 제주도가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등 각종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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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4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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