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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이석기 체포동의서' 발송김진 기자

내란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0일 검찰에 보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수원지검에 보냈으며,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하고 정부 내 논의절차를 거친 뒤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전달한다.

체포동의서는 관련 기관 등 논의를 거치긴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수원지법에서 출발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5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인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일정상 8월 임시국회는 30일로 끝나고 주말을 쉰 뒤 내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31일과 9월1일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리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상 국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뉴시스에 밝혔다.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가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추석(9월19일) 전까지는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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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30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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