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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최전선··· 여성농민 권리는 어디에” - 여성농민 노동, 여전히 ‘무료’ 취급‧‧‧ “법적 방안 시급” - 농가단위 정책 아닌, 개인농민 인정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
  • 기사등록 2023-11-17 0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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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민과 기후위기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위기는 농업과 농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강수량의 변화로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농업용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농업 분야 피해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약 6조원에 달한다.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홍수와 가뭄, 우박 냉해 등이 증가했다. 기후재난은 일상화된 위기가 돼 농민들께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실제 지난 7월, 열흘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3만4592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9배로 달했다.

농업의 위기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작물 피해는 물가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듯 농업‧농촌은 생산비와 피해액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촌의 피해를 제일선에서는 ‘여성 농민’이 서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민과 기후위기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과 여성농민’을 주제로 서삼석‧신정훈‧윤재갑‧위성곤‧이원택‧

          한병도‧강은미‧강성희‧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전경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중 여성농민은 절반으로 농업인구의 52.5%를 차지한다. 즉 여성농민은 농업과 농촌 현장의 주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이 전국에서 여성농민이 가장 많다.

그러나 농촌 사회의 낮은 인식, 남성 위주의 농기계 보급, 열악한 노동 여건 등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는 매우 낮다. 또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에 따르면 여성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 4.5%에 비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성 농민을 농어업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9년 미국 주요 언론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관찰한 후, “한국에서 남녀가 동등한 참여를 부여받는다면 국내 GDP가 14.4%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성, ‘농업 핵심인력’으로··· 농업 생산성도 높아져

서삼석‧신정훈‧윤재갑‧위성곤‧이원택‧한병도‧강은미‧강성희‧윤미향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과 여성농민’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시대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여성농민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여성 참여비율, 불평등 지표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을 손보고, 여성을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농업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 농해수위도 여성농민 법적지위를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고 찾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성곤 의원 역시 “우리 농민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전하며 “그 가운데 여성농민은 한국의 농업에서 절반 이상의 노동력을 담당하며 가사, 돌봄, 공동체 활동 등의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권익보장은 현저히 부족하며, 여성농민의 노동은 여전히 ‘무료’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을 통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정보 교육 참여에 있어서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 농민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자연자원‧생물다양성에 대한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종자에 대한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포함해 현재 닥치고 있는 다층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 역시 가장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가사노동‧생계 위한 겸업 등 ‘복합적 노동’ 시달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가부장적 문화, 사회로 인해 여성농민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생계를 위한 겸업, 지역‧마을 활동으로 이중삼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농가중심 정책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의 노동은 여전히 무급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장은 “여성 농민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 단위의 정책이 아닌 개인 농민을 기본으로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정의동맹 가원 집행위원은 정확히 여성 농민이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주체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기존 농업의 방식이 농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남성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농이 역사적으로 쌓아온 농생태적 방식으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소비자영역, 지역이사회와 연합이사회에서 여성 비중이 높지만, 생산자 조직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한 우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농산물위원장은 “기후재난을 여성농민과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를 이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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