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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국가손실액 1조239억 추정, 과징금은 1/10 불과
고의적일 경우, 소송 없이 국고 회수방안 필요

4대강사업 공사 당시 담합한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장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함께 4대강사업(대운하사업)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1조239억 원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239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천억원. 그런데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천억원으로 축소된다. 담함을 통해 1조2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담합 들통나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현대건설 220억 ▷대우건설 97억 ▷대림산업 225억 ▷삼성물산 104억 ▷GS건설 198억 ▷SK건설 179억 ▷포스코건설 42억 ▷현대산업개발 50억원 등 모두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제로 건설사가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이득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국방부와 계약을 한 사안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정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정유사들에게 약 8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담합행위로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소송으로 시간 끌며 관급공사 참여

한편 조달청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은 15개 건설사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관급공사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들의 소송과는 별개로 15개 건설사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2013년 10월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201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낭비한 예산 1조239억원을 회수 조치하고 국책사업에서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국고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혈세를 가로채는 건설사의 담합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며 담합 3진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도 검토 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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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8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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