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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한명숙 의원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2008년 체계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 이후에도 오히려 환경과목 선택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전문적인 정부기관도 없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는 도입조차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20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과목 선택은 2011년 12.5%, 2012년 11.4%, 2013년 10.3%로 갈수록 줄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근거만 있을 뿐, 지정 기간이나 평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경교육센터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을 철회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평가 등 사후관리를 명시하는 등 법률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교육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한명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우남, 김재윤, 남인순, 박남춘,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양승조, 우원식, 이석현, 이용섭, 장하나,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추미애, 최동익, 홍영표, 홍의락 의원 등 25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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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0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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