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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는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서울 삼성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았다.세금 탈루를 인정한 배우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뒤따른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의 혜택이 따라온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송혜교의 경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시기다.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하기 시작한 2009년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탈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송혜교 측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송혜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혜택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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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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