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3년간 환경분쟁 288건 해결 - 공사장 > 층간소음 > 사업장 순으로 신청 많아
  • 기사등록 2023-08-02 01:15:59
기사수정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서구 B아파트 주민들은 C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해당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주민 47명은 시공사를 상대로 총 77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82㏈(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A)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공사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총 4313만원(인당 평균 약 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위원회는 조정성립을 위해 양측 입장표명을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 2천만원이다. 배상금 지급 일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및 ‘알선’ 신청 건수는 총 124건이다. 조정 및 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하여 20명의 환경,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의견 제출, 심사관 현지조사,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며 “서울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02 01:15: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