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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점검 - 저공해 조치 없는 서울시 5등급 차량 5만8040대
  • 기사등록 2024-01-15 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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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시청 단속상황실을 찾아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들로부터 위반차량 단속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12월~20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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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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