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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연구소 김이업 소장.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기물은 이미 귀중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재정으로 법제화 되면서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라는 이름으로 관급의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순환골재는 여러 가지 용도로 생산되어 재활용 되고 있는데, 의무사용용도(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하수관거설치용,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중 도로기층용과 도로보조기층용으로 28.5%(14,414천톤/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의무사용용도외(콘트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복토용, 매립시설 복토용)중 성토용/복토용과 매립시설의복토용으로 39.8%(20,118천톤/년)를 생산하고 있다.(2012년 기준)

위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의무사용용으로 생산되는 재활용 골재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 토사이다.

이중에서 순환토사는 배출당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된 토사를 처리과정에서 분리한 것으로서 배출 전 단계에서 분리되어 현장에서 재사용되는 토사와 동일한 형태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폐법 제13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생산하고 있는 토사로서 연간 185만 8천톤(201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으며, 건폐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된 건설공사의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재활용이 법제화된 토사이다.

또한 순환토사는 한국건설생활연구시험연구원의 순환토사활용방안 연구와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의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방안을 위한 처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확보된 상태에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반겼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그러나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게 허용된 적재보관량에 포함되어서 더 이상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규제와 규제가 맞물리면서 순환토사는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즉, 건폐법 재정으로 순환토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규제가 가로 막고 있는 형태로 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과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골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12월30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폐법 상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 범위를 일부 확대시켰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직도 농지법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일부 시군에서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순환토사의 재활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보관장에 장기 보관되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갈 곳을 잃은 순환토사도 귀중한 재활용 자원이다.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산을 깎아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막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임에 분명하다. 때문에 순환토사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의를 통해 맞물린 규제를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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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3 0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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