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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는 기준을 통과 해야 한다.법적기준 없는 ‘라돈’ 관리는 여전히 한계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사용제한 명령이 없으면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도 시중에 유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폐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해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수준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했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시켜 지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 집값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이 라돈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폐석면광산이 많은 충청역의 경우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석면지도 공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법 제명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돼 통합된다. 대상 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금융업소, 출판사 등) 등 4개 시설군(2014년 기준 약 1만7000개소)가 해당된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해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등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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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8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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