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신보라 의원최근 깨끗한 공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대인은 주택, 사무실, 지하역사 등 실내에서 하루 80~90% 이상을 보내고 있지만 실내공기질 관리가 각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분산돼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환경부에 조정협의체를 두어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실내오염 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한 적절한 교육·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노동부 등 기관별로 분산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둬서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실내오염 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9-23 14:34: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