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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 로열티 받는다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체계 마련, 위성곤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통과
  • 기사등록 2016-12-16 1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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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해 외국 기업이 신약 등을 개발해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EU,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해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했다.

그리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해 이익을 얻어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 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농업혐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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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6 1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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