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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선 - 신기후체제 대비 입법공청회 열려 송옥주 의원, 6월 중순 발의 예정
  • 기사등록 2017-06-12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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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이후 기후변화 대응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2015년 모든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는 신기후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 위한 논의의 장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본법이다 보니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에너지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변경해 기본법의 지위를 박탈시켰다.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상위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녹색성장’의 아래로 격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주최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대안입법인 기후변화대응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복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환경이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한다”는 송옥주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입법 공청회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탄소 입법 기조’와 이정환 보좌관(송옥주의원실)의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및 연계입법 방안’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존 제도 분법화 및 조정 의견 도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법체계가 전도된 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모두 영향력 및 추진동력이 약화돼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점은 유지·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입법포럼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저탄소’ 부분을 따로 떼어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고 ‘녹색성장’ 부문은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유지하며,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은 기본법으로 격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정환 보좌관은 “기후변화대응법의 정신은 경제사회 협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6가지 기본원칙(▷미래세대의 필요성을 제약하지 않음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기후변화 협약의 성실한 이행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온실가스감축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일반원칙 적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균형 유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과 환경부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동안 법조계·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진행하며 기후변화대응법안 등 4개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와 의견은 입법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6월 중순경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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