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락교회 분열파(교개협) 불법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 검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로 결정
  • 기사등록 2019-03-18 23:16:55
기사수정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에서 불법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명의 범죄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분열파(교개협)에서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위법 행위들이 2018년도에 드러나게 됐으며, 그 규모는 총 606건, 총 20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던 바라 했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법무팀은 이에 대해 분열파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오랜 수사 끝에 검찰은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무단 발행 행위’를 범죄로 처분한 것이다(2019. 3. 11).



분열파 지도부는 교회측의 수차례의 헌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한데다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씨만 기소처분되고, 나머지 대표자 J씨와 L목사 및 상임고문 Y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나 증거충분으로 L씨가 기소됐다는 것은 나머지 세 명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기소처분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검찰 ‘불기소결정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들 3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수사기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등 거짓된 형태로 일관했다. 분열파의 재정팀장으로 있는 L씨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내부 결정하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건’으로 ‘꼬리자르기’ 해서 일단락한 모습이다.



과연 (분열파 자칭 말하길) 그 ‘많다’던 분열파 교인들의 기부금영수증과 그 많은 금액에 대해 L씨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대표 목사급이나 회장급 또는 정신적 지주급 정도 되는 대단한 권세자인가. 분열파의 체제는 ‘이면합의서’에도 비춰진 대로 협의체나 팀체제를 지향하는 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되지 않는다.



한편, 분열파 대표자(장학정)는 이번 사건의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한다’면서 ‘검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검찰 탓만 하고 있다. 교회측의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유죄확정된 것처럼 난리치더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교회관계자는 역설 했다.



분열파는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문서위조 등 범죄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임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열파 지도부에 있음을 교회측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검찰의 이번 판단 결정이 ‘헌금 배임•횡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중인 사건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최근 추가 고소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형사 사건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18 23:16: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