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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 교개협의 근간 흔들리나? - 법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윤모씨의 성추문 발언과 그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주장이 모두 ‘험담 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 기사등록 2020-01-15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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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前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前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윤준호 씨

3년이나 계속되는 성락교회 분쟁의 근간이 되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前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前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윤준호 씨에게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현재 윤 씨에게 걸려 있는 몇 건의 명예훼손 사건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한 데에 대한 파면무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씨가 주도하는 교개협의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부터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하던 윤 씨는,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씨 사이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며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됐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다.



윤 씨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제보자인 주 모 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윤준호씨 유죄 판결문.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➀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제보자 주모씨는 자신의 남편이 김기동 목사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김기동 목사님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 ➁ 주모씨가 성추문과 관련하여 윤준호에게 제공한 카카오톡 문자 등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한 점, ➂ 피고인 측 증인인 김모씨도 법정에서 성추문의 피해자가 김기동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는 등을 종합하여,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윤씨의 “제보자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주장이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만 보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 내지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신학박사까지 수료한 목사이자 교수인 윤모씨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윤씨는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추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윤모씨가 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위 무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김기동 목사 명예훼손 보도.

성락교회 법무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과거 이미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회(일명 성바협)’가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을 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성추문의 유포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락교회 법무팀은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모씨에 대한 판결로 향후 교개협과 교개협이 제보한 내용을 방송한 언론사의 김기동 목사의 허위 성추문과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 행태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JTBC의 반론 보도.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7년 6월 24일 보도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3월 6일경 보도된 JTBC의 ‘뉴스룸’에서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교개협 여성 교인들의 인터뷰까지 실으며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방송하였으나, 해당 방송에 소개된 성추문 사건은 모두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이에 JTBC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락교회 측의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2019년 8월 27일에는 MBC ‘PD수첩’이 ‘대전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 교인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입한다’라며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성락교회 측은 이 역시 반대세력인 교개협이 제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인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해당 여성 교인은 MBC를 상대로 모두 억 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락교회 공식입장중 일부.

이처럼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성추문이 문제되어 온 가운데, 성락교회는 윤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유죄판결 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무죄 취지를 항변하면서 항소를 예고했으나, 성락교회는 교개협의 성추문 유포의 목적에 대하여 “담임목사를 내쫓고 교회 운영권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면서(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8 CBS 방영금지가처분), 이번 판결에 대해서 “허위 성추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서막”이라 정의함으로써 교개협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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