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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을 상대로 합의문에 서명했던 총회장 측 대리인 신규식 목사(왼쪽)와 고광석 목사(가운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비대위가 무단으로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 서명 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했던 주진만 목사(오른쪽)가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19일 예장합동 속회 총회에서 공개된 합의문이 비대위 측과 총회장 측의 각기 다른 주장으로 진실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정준모 총회장이 합의문에 따라 스스로 근신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교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합의문 진실공방 “무단 변조” VS “총회장과 협의했다”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 측 대리인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던 신규식 목사와 고광석 목사는 22일 오후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총회에서 비대위가 발표한 합의문은 무단으로 ‘변조’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총회장의 근신 기간은 3월부터 ‘목사장로기도회’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7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으며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는 참석하되 사회권을 ‘증경총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식 목사와 고광석 목사는 양측이 19일 행사 명칭에 ‘속회’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행사 이후 비대위는 총회를 통해 해산한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비대위 측이 이 합의사항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정준모 총회장과의 전화통화로 합의문의 수정사항을 협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사일환 행정부위원장은 “19일 아침 총회장과 통화했다. ‘원래 약속을 다 못지켜서 미안하고, 임원들이 회의해서 수정한 사항을 본회의에 내놓겠다’ 하니 총회장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겠다’며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 총회장, 실행위원회에서 근신 여부 밝힐 듯

한편 19일 총대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정준모 총회장은 합의한대로 근신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고광석 목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총회장은 오는 27일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근신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며 “합의문이 파기됐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심사숙고해 지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회장은 최근 임원회 등 모임에서도 스스로 근신할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회장이 근신 기간을 가질 경우, 임원회는 참석하되 사회권은 부총회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회장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교단 일각에서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총회 봄노회에서 황규철 총무에 대한 헌의안이 집중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회 관계자는 그간 정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의혹과 총회 불법파회 논란으로 묻혀있던 황규철 총무의 총회 용역 동원, 가스총 사건 등에 대한 징계처리 요구가 전국 노회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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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5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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