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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보관은 화재의 위험성 있어 - 손소독제, 지난 6월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판정
  • 기사등록 2020-09-04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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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에 손소독제를 차량에 보관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소방뉴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늘(19일) 무더운 여름철에 손소독제를 자동차에 보관하면 자칫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의 주성분은 불이 잘 붙는 에탄올로 소방연구원은 "차량에 손소독제를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속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3월 한 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달 대구에서는 5세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각막에 소독제가 튀는 바람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연구원이 지난 6월 경기 군포소방서 의뢰로 국내에 유동 중인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유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됐다.

소방연구원은 "여름철 복사열로 차량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온으로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휘발성이 강한 에탄올이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라이터 불꽃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다음에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흐르는 물로 눈을 씻은 뒤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고 평소 손소독제가 흘러나오지 않게 용기의 뚜껑을 잘 닫아둬여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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