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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선원, 거짓 서류로 해기사 자격증 갱신 - 기상청, 날조해 만든 ‘승무경력증명서’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기사등록 2023-10-29 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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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기상관측선에 탑승하는 선박직원들이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 기상관측선에 탑승하는 선박직원들이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허 취소에 따라 최소 승선 인원 미달로 기상관측선 운항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기상청과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선박직원 17명 중 최소 6명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톤)급의 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2011년에 건조했다.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 등 해기사면허증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

해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갱신 요청 서류와 함께 1년 이상 선박에 승무하였다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이 찍힌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이 기상청의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현황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된 승무경력증명서를 대조해 본 결과 최소 6명의 선박직원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위‧변조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갱신한 자격증의 효력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2년 이내 해기사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17인으로 날조된 증명서로 자격증을 갱신한 6명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기상관측선 최소 승선 인원 13명이 되질 않아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주환 의원은 “기상관측선 선원들이 관행적으로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박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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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9 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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