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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기준 위반 51건 중 회수‧폐기 고작 5건 - 경기도, 독성물질 검출 적발업체 관련 정보 공개 거부
  • 기사등록 2023-10-29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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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소비자는 먹는물(생수)에 관한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 환경부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공표기간의 경우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에 불과하다.환경부가 공개하는 위반현황 자료에는 제조업체명만 기재돼 있고 먹는물 브랜드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생수 구입 시 수질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을 알기 어렵다.

먹는물 영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먹는물 영업자들의 수질기준 위반사실을 모른 채 생수를 구입해 마시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먹는물 영업자 소재지의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시장과 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들의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먹는물관리법 제47조(폐기처분 등) 제5항,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에 따른 동법 제5조, 동법 제36조에 따라, 위반한 업체가 유통 중인 먹는물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먹는물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업체에게 생수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먹는샘물 소재지 지자체(특별자치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회수 혹은 폐기 명령을 했거나, 폐기 처분된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1개 지자체에 52개 먹는 물 영업체 운영

현재 전국 11개 기초 및 광역시도에 52개의 먹는물 영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들 업체들이 퍼올리는 취수공은 모두 137개이다

1일 취수량은 4만4845톤이며, 최근 5년간 수질(원수, 먹는물)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이다.

먹는물영업자 전체 52개업체 중 25%인 13개 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경기도 소재 취수공은 전체 137개중 63개로 46%이며, 1일 취수량은 전체 4만4845톤의 34%인 1만5048톤이다. 그 중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들의 적발건수가 26건으로 전체 과반수가 넘는 5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들의 먹는물 회수·폐기 명령이나 폐기된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위반업체들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 세종시는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회수·폐기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건이 7건이나 회수명령은 1건에 불과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적발 10건 및 회수명령 2건, 강원도는 적발 4건 및 회수명령 1건이다.

회수·폐기명령은 극소수에 불과

최근 5년간 먹는물과 관련한 위반업체와 회수·폐기사실을 알 수 있는 건은 전체 51건중 5건으로 회수·폐기율은 9.8%에 불과하다.

이처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다수이나 회수·폐기명령은 극소수에 불과해, 수질이 부적합한 먹는샘물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자들의 위반내용은 브롬산염, 수질기준 초과, 우라늄, 비소, 총대장균군 검출, 저온, 중온 일반세균 초과 등이다.

이는 먹는물로는 부적합해 마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영업자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이를 즉시 회수·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먹는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씨엠, ㈜동원에프앤비, ㈜크리스탈 등의 업체는 크롬, 브롬산염, 비소, 총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적발됐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이나 폐기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러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생수의 회수·폐기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크리스탈에서 ㈜씨엠으로 상호 변경).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들의 적발건수가 전체 과반수가 넘는 51%인 26건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생수를 마시는 소비자의 건강보다 적발된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우선이라며 회수·폐기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생수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통해 판매 중지를 해야 한다.


경기도, 제조업체 영업이익이 우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생수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통해 판매중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늦장 대처와 적발 지연으로 인해 이미 문제의 생수가 대부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수를 소비자가 마시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먹는물 제조업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질(원수, 먹는물)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마셔서는 안되는 먹는물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먹는물 업체와 취수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생수가 생산·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은 경고, 과징금, 영업정지 등에 그쳐, 형식적인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업체들은 위반을 반복하며 먹는샘물의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상향,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먹는물 관리법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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