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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저감조치 요청대상에 민간배출시설까지 포함
  • 기사등록 2023-12-10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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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제공=용인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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