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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어 탄력적 근무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 가능하며, 민감‧취약계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민감‧취약계층 등에 시행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해 봄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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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3 0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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