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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늘빛리조트 불법영업자 인천지검에 고발 - 고영선 목사, 목회자 교인 쉼터활용 정상화 시급
  • 기사등록 2012-07-24 1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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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쉼터를 목적으로 조성된 제주 하늘빛리조트를 운영해온 하늘빛선교회(대표 고영선목사)가 운영권을 강탈한 윤모씨와 양모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목사는 고소장에서 몇해전 고목사가 소유한 건물의 공사 등과 관련해 알게된 피고소인들이 제주 하늘빛리조트 공사미비에 따른 공사 시공과 일부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연계를 빌미로 운영권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했다.
고목사에 따르면 “하늘빛리조트 한 채를 분양받은 자와 리조트관리자와 짜고 리조트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하늘빛리조트를 그린아일랜드로 바꾸고 여름철 영업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권 강탈을 위해 수영장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 리조트에 들어간 고목사 앞에서 팔에 문신을 한 조폭같은 청년들이 피고소인을 호위하고 고목사를 노려보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여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관리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들 임의로 사용하며 그동안 하늘빛리조트로 예약받아 놓은 고객들의 예약을 임의로 취소시키고 자신들이 바꾼 그린아일랜드 이름으로 예약받아 영업하고 있다며 고목사는 이들을 영업방해, 권리행사 방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재물갈취, 협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목사는 “이들의 불법적 영업강탈 행위들로 인해 여름 성수기에 지난 해부터 예약받은 교회 및 단체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피고소인들중에는 “인천의 모경찰서 수사대에 근무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을 살고 나와 파면된 자가 있다” 며 “윤모씨는 형사들이 나와 먹고 산다. 모든 경찰이 눈감아준다는 말을 퍼뜨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써주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철저한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고목사는 “하루속히 불법적으로 영업권을 강탈당한 리조트를 되찾아 정상화시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쉼터로 활용하겠다” 며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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