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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지난 해 8월 7일 열린 제자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해 제자교회 공동의회가 열리던 날, 본당 입구가 봉고차로 봉쇄된 가운데 공동의회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시위를 벌인 모습 - 정삼지 목사 반대파 청구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제자교회가 지난 해 공동의회에서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원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정관개정 ‘무효’…기존 정관 내용대로 한서노회 소속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4일 오전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제기한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1년 8월 7일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공동의회는 당시 이의제기를 하던 일부 교인들을 퇴장시키고 출입을 봉쇄한 채, 교회 정관개정 및 안수집사, 권사 선출 결의를 그대로 통과시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정삼지 목사는 이날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김삼봉측 노회(서한서노회)로 변경한다 △교회재정에서 정삼지 목사의 특수사역을 위한 경비는 증빙없이 집행할 수 있다 △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정삼지가 임명한다 △교회 재산등기는 정삼지 개인명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위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모두 무효가 됐다.

특히 서노회노회로의 변경 결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제자교회는 기존 교회 정관(51조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한서노회에 소속된다)대로 한서노회로의 소속이 확정됐다.

이로써 정삼지 목사의 수감 이후, 한서노회가 은요섭 목사를 제자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그를 주축으로 당회를 구성한 일, 또 당회에서 결의한 교회 관련 내용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소를 제기한 당회 측 심규창 장로는 “그간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을 두고 제자교회 교인 간,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간 설왕설래하던 것이 정리가 됐다”며 “합법적으로 교회 소속이 분명히 결정됐으니, 교회 문제도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서노회분립위원회나 9월에 있을 합동 교단 총회에서 논의될 한서노회 분립 안건 등에 다소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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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5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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