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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소규모 공장 허용 - 환경부 ‘상수원 영향 없는 업종만 제한적 허용’
  • 기사등록 2014-12-02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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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에 소규모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입지제한을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푸는환경단체 ‘관련 공장들의 건설 도미노’ 우려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를 푼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 영향이 없는 떡·빵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사용 가능한 연료를 가스와 전기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규제가 선심성으로 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확대했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을 제외했으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전기나 가스로만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규제 풀려”

반면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규제가 너무 손쉽게 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 윤성규 장관이 “내년 중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자 이를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요?”라고 힐난했고 이에 환경부는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한 달여 만에 실사작업을 거쳐 허용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4개 업종을 허가할 경우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관련 공장들의 건설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청원하고 그 때마다 환경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됐다는 것도 심각하다. 환경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도 팔당호 변에 즐비한 카페촌, 식당촌, 모텔과 같은 수질오염원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부가 내세운 논리처럼 ‘음식물이기 때문에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한다면 현재의 시설들을 규제할 명분마저 잃을 수 있다.

반면 환경부는 소규모 공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허가는 이미 5월부터 검토됐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윤성규 장관이 이번에 허용된 업종 이외에도 추가로 입지규제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어 이번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이 전면적인 입지제한 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입지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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