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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적발했더니 오히려 해고? - 기상산업진흥원, 해임무효소송에서 패소
  • 기사등록 2014-12-02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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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A본부장은 “기상산업진흥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위해서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승소 가능성 없어도 면피용 시간 끌기’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인사특혜 시비에 휘말려 해임된 A 본부장과의 해임무효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했다. 그러나 진흥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소송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진흥원은 A 본부장에 대해 인사특혜를 이유로 해임했지만 업계에서는 A 본부장이 라디아 도입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행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업체 유착 비리 적발

2011년 7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전략기획부장으로 입사한 그는 2011년 9월부터 라이다 도입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된 진흥원의 일부 직원이 평가에 불법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비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팀장은 해고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입찰비리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해고됐다. 게다가 해임근거 역시 불분명했고 진흥원 측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해임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해고에 이은 해임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는 A 본부장은 기상청 장비 도입에 대해 한 줄로 요약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그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장비를 선정해 시장을 독점한다”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장비의 특수성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애초에 낙점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나 신규 장비의 시장 진입을 교묘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이 아닌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한 기상장비 도입이 계속되면서 잘못된 장비를 구입해서 고철더미로 전락하는 경우마저 심심치 않다.

실제로 기상청 스스로가 정한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기상항공기를 160여억원이 들여 도입했지만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실을 수 없어 애초 기대했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기상산업진흥원 제 역할 못 해

계속되는 기상장비 도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만들었지만 업계는 기상청의 입김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도 계약 당사자인 진흥원이 합격 판정을 내렸지만 항공기상청이 인수하지 못하겠다며 결정을 뒤집어 소송까지 벌였고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A 본부장은 “재판과정에서 기상산업진흥원은 해임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패소했지만 또 다시 항소하고 있다”라며 “진흥원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보직이 바뀔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잘 된 사람이 있느냐”며 주위에서도 말렸다.

그러나 A 본부장의 결심은 확고하다. 억울하게 해임된 만큼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마지막 직장이니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명예를 회복하고 공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해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임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심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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