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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거래제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이산화탄소 19% 감축, GDP는 45% 증가
  • 기사등록 2015-03-21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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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기술,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 등의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2년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45%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U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 현재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배출권거래량 107억3000만톤 중 72%에 해당하는 77억2000만톤(2012년 기준)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이다.

한국은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장 후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 전부터 첨예했던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개장 후에도 여전하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시작한 EU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저탄소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이 활성화됐다.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세계의 22.5%를 차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추가 실현 가능 잠재력도 세계의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 규모는 123만8000명으로, 이는 세계 전체 일자리의 19.1%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 수가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제도 시행 후 다양한 성과를 거뒀으나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 기업의 부당이익 문제 등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도입 초기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할당방식을 채택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으며 기업의 부당이익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회사 등 배출권을 초과로 무상 할당받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면서 부당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플라스틱 등과 같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 이전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EU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연구위원은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의 확대 ▷탄소금융상품 개발 및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탄소 누출 민감업종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한국이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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