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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파.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기각” 사건승소 - 법원, “성락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위원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판단
  • 기사등록 2019-07-19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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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

- 성락교회 성도들, “분열파의 성락교회 장악 음모가 법원 결정으로 저지되었다”안도와 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락교회 사무처리회(교인전체) 대신 소위원회(안수집사전체)를 소집하여 회의안건을 처리하자’는 분열파(자칭 교개협)의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을 17일자로 기각했다. 이로서 “‘김기동 목사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을 통해 교회운영권을 차지하려는 교회 장악 음모가 법원 결정에 의해 저지됐다”며 교회측(감독권자 김성현 목사)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 관련 내부 규정(성락교회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침례교인들로 구성된다. 단, 회원 1천명 이상일 때는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므로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맡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당연 의장이 되며, 성락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집사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제6조).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교회 전체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분열파는 “성락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이 본 교회의 소위원회 소집에도 유추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분열파가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 대한 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서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7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임시소위원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교회의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성락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는 점, ▲안수집사는 전체 교인의 수와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안수집사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본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비록 전체 교인이 1천명이 훨씬 넘기는 하나 사무처리회(전체회의)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의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락교회 법무팀이 공지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 사건 승소(기각) 공고문(1면)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후 성락교회 법무팀은 곧바로 공고문을 내고 “이번 분열측이 제기한 임시소위원회 안건(김기동 목사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들은 분열파 수뇌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개혁이 아닌 성락교회 장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렇게 교회 장악을 위해 교회운영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교회대표자(담임목사)’와 ‘교회대표자 선임 의결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치밀한 계략을 오래전부터 준비·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열파 수뇌부가 교회 장악 음모를 위해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실행해 왔다’는 성락교회 법무팀 공고문(2면)
또한 “분열파(수뇌부)는 최종적으로 교회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무처리회(교인 전체로 구성•운영) 또는 사무처리소위원회(안수집사 전체로 구성•운영)를 지배하면 가능하다’는 속셈 하에, 분열사태 초기에는 ‘사무처리회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교회측 교인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자 돌연 ‘사무처리소위원회로 소집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분열파의 이러한 이중적이고 악의적인 속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회운영권을 차지하여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불열파 수뇌부의 음모가 이번 법원의 정당한 결정으로 저지되었다’는 성락교회 법무팀 공고문(4면)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분열파의 교회장악 목적 하에 교회운영권을 차지하고자 소위원회를 통하여 김기동 목사를 파면•탈회(출교)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대표자(담임감독)를 선임하려 했던 무모한 시도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것으로, 더 이상 교회장악을 시도할 수 없는 마지노선에 이르게 됐고, 더 이상 ‘교회장악’ 일명 ‘교회개혁’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와 이슈 조작 및 거짓 선전선동이 무의미해졌음을 시사한다”고 자평했다.



서울지방남부법원.

이번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힘입어 향후 교회측은 전체 교인총회 즉, 성락교회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사무처리회를 통해 교회 운영권과 재산을 탈취하려는 분열파의 음해를 완전히 저지하고, 더불어 법원이 이미 선임한 김성현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조속히 교회를 정상화(안정화) 시키도록 전방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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