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자체 부실한 소하천 관리, 내년부터 환경부 이관 - 갈 길 먼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난관, 저조한 제방정비로 홍수피해 우려
  • 기사등록 2021-04-06 13:06:2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각 48%, 35% 수준에 그친다. 언제라도 홍수피해가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통합물관리 전환 국면의 큰 장애물이다.

물관리 일원화 본격 시동



, 국가의 ‘물그릇’인 하천 관리 책임이 내년부터 환경부로 넘어온다. 2개 법령(하천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280여명의 조직이 움직이는 대공사다.



국가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사업 등 새로 받아드는 예산만 해도 8100여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법률의 소관부처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해왔던 작업들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셈이다. 모두가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4월1일 ‘하천관리 일원화, 올바른 정책방향은’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안전과 편익,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하천 관리의 법과 계획,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안전·편익·지속가능’ 만들어 가려면



2개 부처(환경부·국토교통부)로 쪼개져 있던 시절보다 나아진 관리를 기대함과 동시에, 통합 효과가 과연 얼마나 현실에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총 62곳, 나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각각 3774곳, 2만2482곳이 국내에 분포한다. 무엇보다 제방 정비율이 저조하다.



국가하천 79.6%, 지방하천은 47.7%에 그치고 있으며 물줄기가 작아질수록 더 열악해 소하천의 경우 고작 34.8%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홍수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작년 홍수피해의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배수문, 교량 등의 시설물 부실은 가장 크게 노출된 문제 중 하나다.



노후 정도를 세밀히 관측하도록 준비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선을 넘어, 더 이상 인력 위주의 관리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은 포럼에서 “하천 시설물의 상태를 평상시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새로운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모니터링할지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피해만 봐도 댐을 관리하는 곳과 방류된 물이 흘러갈 하천 하류의 거주민들, 그 지역이 속한 지자체장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통합이 화두로 자리잡은 이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당국과 관리기관, 유역민들의 협조와 조율이 절실해졌다.



갈 길은 멀다. 먼저 하천관리의 근거로 작용하는 법이 2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은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들춰보면 내용상 맥락은 비슷하다. 제도적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제도적 난제 첩첩산중



이주헌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예컨데 하천 상류가 지방하천이고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동일한 하천에 2개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연결된 소하천 별로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한다. 결국 하나의 하천에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얽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계획 수립은 홍수량 산정 등 치수(治水)를 위한 조건들이 잡히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부서끼리 구간을 나눠 만들어 가다 보니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물줄기에도 칸막이가 세워진 셈이다. 일괄적 대응을 어렵게 할 요인이다.



아울러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하기에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보니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채 방치된 곳들도 숱하게 많다.



제방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나, 실상은 훨씬 못 미치는 520억원 정도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파악이다.



제도적 숱한 과제 속에 하천관리에 대한 예산 부담마저 지자체에 가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출처=경기도

복잡한 문제는 또 있다. 환경부가 기존 해오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보이는 통합 국면의 난제다. 각각의 법적 근거로 산정된 환경생태유량과 하천유지유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주헌 부회장은 “하나의 하천에 2개 유량이 중복되는 셈인데, 어떤 유량을 기준으로 보고 하천을 관리해야 할지 당장의 과제로 남겨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도 “생태하천복원과 하천정비의 계획을 종합해 중복투자를 줄여가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우려되는 지자체 책임 강화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로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의 책임을 지자체에 넘긴 상황도 이 시점의 뜨거운 감자다.



총 1조7000억원 규모(2019년 기준)에 달하는 예산에서 국비로 지원되던 약 9100억원까지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바뀌었다. 천차만별인 재정자립도와 지금의 조직 체계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자체의 하천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난 부서에 속해 있다. 조직 정비 없이는 하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아직 지방정부는 능력이 안 된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직이 따라주질 못해 당분간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배경이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이슈만 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정책 당국과 관리기관, 유역민들의 협조와 조율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도 통합 관리 분위기에선 구현돼야 한다. 이 역시도 아직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다.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는 “하천유역 관리에서 유역민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 앞으로 하천관리부서가 어떻게 편성되더라도 이들과 함께 할 체계를 구성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하천이란 자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에겐 더욱 그렇다”라며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취합이 절대적인 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설득력 있는 관리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안임을 감안, 재정당국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여할 이들부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단 얘기다.



‘통합’, ‘일원화’란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자는 지적도 나온다. 물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킬 방안이라고는 하나 법과 제도의 손질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먼 얘기란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망각해선 안 될 생태계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하천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에 ‘자연의 기능을 이용해 지속가능 해법을 찾자’는 NBS(자연기반해법)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여낼지부터 환경부는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 궁극적 목표인 환경과 생태계를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월1일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온라인 캡처

수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개발하고 이용하되 오염은 최소한으로 막자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를 고려한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 보자는 개념이다. 통합물관리도 그래서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밑그림만 그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상반기 내 공개될 예정이다. 통합으로의 변화를 견인할 계획과 지침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해관계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통합의 효과가 현실로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와 관리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는 얼만큼의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06 13:06: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