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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 연간 수억원,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

▲수많은 행인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명동 한복판에 기업은행이 버젓이 불법광고를 내걸고 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대형 금융사인 기업은행이 불법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대형 백화점이 밀집한 중심지이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난잡한 간판과 광고물이 이곳에도 있었다.

시청광장에서 시작되는 을지로의 전체 거리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곳은 을지로 입구 사거리이다. 그 요충지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사 건물 외벽에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이 부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업은행 옆 건물은 SK텔레콤 본사가 위치하고 길 건너 맞은편에는 외환은행 본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및 주요 대기업의 요충지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수려한 건물로 리모델링 돼 있다.

현행법상 대형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자사의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업이기주의를 넘어 범법행위임을 알고는 있을까? 실제로 이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라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움은 기업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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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9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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