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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가축분뇨법안의 최종 공청회가 환경부 주최로 최근 개최됐다2013년 08월 30일 16:39 환경일보




<사진= 김택수 기자>


무허가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올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만큼 어떻게든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축산업계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 관련 단체들은 “시장개방 확대와 수급 과잉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축산업계의 현실과 농가의 요구를 고려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청회에는 축산관련 단체 회원 및 축산농가, 축협, 유기질비료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적 관리 ▷분뇨 및 퇴·액비 관리 ▷영업관련시설 관리 등이다.

실태조사 근거 ‘대통령령’ 상향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은 사전 예방관리에 있어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지역, 조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입법예고안의 ‘환경부장관령’이 수정된 것”이라며 “사육제한구역도 확대해 현행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에 추가로 수변구역을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축사의 21%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약 80%가 유형별로 양성화됐지만 그 외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전 사무관은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업자, 처리업자 등이 생산하는 퇴·액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 등은 사용중지명령 위반 또는 입지제한지역 설치 시 폐쇄명령을 3~5년 유예, 1억 원 이하 과징금 등으로 내용 수정했다”라며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수거체계는 전자인계·인수제도를 도입해 2017년 이후 단계적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분뇨 및 퇴·액비 관련 개정안을 설명했다.

사육제한지역, 수변구역 추가

환경부는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설치 운영기준 강화, 개선명령 미이행 시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신설 등으로 재활용시설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처리업과 재활용 신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공정이 복잡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및 정화시설은 처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행 89개소)도 2017년까지 30개소를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미 지난 2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대상을 돼지 3000두 이하에서 5000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선(先) 제도개선, 후(後)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간다는 취지다.

전자인계·인수 2017년 도입

이렇듯 환경부가 강하게 축산분뇨 대책을 밀고 있는 데는 여전히 축산분뇨가 불법으로 처리되거나 무단 방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사전에 언론과 축산단체를 통해 점검일정을 미리 알린 후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를 점검했음에도 무려 17%의 축사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한 것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위반율(%)은 2.6(2011년 4월)%에서 11.2(2012년2월)%, 13.3(2013년3월)%, 17.0(2013년7월)%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아진 주요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1차 산업에 대한 온정주의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업 “행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반면 축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FTA와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 의무입력제 폐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남원축협 강병무 조합장은 “축산농가의 50% 이상이 무허가 축사이다.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차원에서 추진한 무허가축사 후속대책에 대한 사안별 지침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허가축사의 행정조치 유예 특례기간을 4년 이상으로 연장 조정하고 과징금 한도액도 축산농가의 평균 총소득인 5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조합장은 “농촌에 노인들만 남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전자관리입력시스템은 너무 큰 부담이다”라며 “여전히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얼마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도 모호하다”라고 비판했다.

농가 고령화, “전자 등록이 웬 말”

또한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가축분뇨 규제는 실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국내 양돈업은 FTA, 곡물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 돼지가격만 보면 26.4% 하락했다”라며 “사료값에 허덕이는 농가에 가축분뇨 처리 비용 투입이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우려스럽다. 이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지난해 퇴비업계의 가동률은 46%이다. 민간 퇴비업체의 유휴시설 가동률을 90%로 올리면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설하려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필요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로운 퇴액비 시설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것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축산업 등은 규제가 쉽지 않은 분야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측면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무조건 경쟁력만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허가 축사를 방관하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환경 파괴 우려가 크다.

결국 성난 축산업계를 달래면서 한편으로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달리 미온적인 농림식품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규제를 내세운다면 농림부는 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농림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축산업계 역시 언제까지 유예기간 연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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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5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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