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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로 돌아간 4대강 재자연화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취소 - 환경단체 ”책상머리에서 내린 비과학적인 졸속행정” 비판
  • 기사등록 2023-08-07 0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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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있는 백제보와 하굿둑의 영향을 받아 금강 하류 부여 웅포대교 인근 금강에 녹조가 생긴 모습. 그럼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상시개방 결정을 뒤집었다. /사진제공=대전충남녹색연합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됐고, 원안 의결됐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강 세종보는 2017년 11월 수문을 완전개방했고, 그 결과 사라진 생물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진=환경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의견수렴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정치정략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 존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상식 밖의 졸속행정’ 반발

이 같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결정과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상시개방 철회 및 보 존치를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음에도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2019년 당시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은 예년에 비해 95~97% 녹조가 감소한 반면, 개방이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32% 증가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여러 기관이 논의해 결정한 사항을 정권 교체 이후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원회가 순식간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졸솔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강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기본법 31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책상머리에 앉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금강 ‧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분석자료를 보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본분을 망각한 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뒤집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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