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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20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넷째,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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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1 0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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