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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성은 폐수배출시설(stack공정)에서 발생한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자바라)을 설치했다. <사진=환경부> 있는폐수 무단배출, TMS 조작 등 고의성 짙어
‘규제완화 요구 앞서 법규 준수부터’ 비판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고장 난 오염방지 시설을 방치해 비산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환경파괴 행위가 심각하다. 특히 이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경우가 많아 산업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기존 환경법규부터 지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무단배출 위해 이동식 배관 설치

이번에 적발된 38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이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이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대기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부실 측정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역시 8개 사업장, 13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우수로(雨水路)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은 주물사(鑄物沙)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시설)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覆土)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해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1,4-다이옥산은 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제조 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물에 잘 녹아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주)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종이 제조업체인 (주)전주페이퍼(전주)는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축전지 등 제조업체인 (주)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그 외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을, 농약 제조업체인 (주)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 반도체 제조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고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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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9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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