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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역량 높인다 - 전문성 확보 및 시설투자 위한 맞춤형 지원
  • 기사등록 2014-06-26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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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서 심사까지 가상 시연 설문 조사 결과 기업들은 화평법 대응을 위해 ①법령 및 실무 대응교육 (41%) ②법령 세부 이행 안내서 제공(18%) ③법령 대응 진단·처방 컨설팅 (14%)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부>업체 직접 방문 1:1 컨설팅 통한 안전진단

내년부터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 등 화학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취급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화학안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전문가 간담회, 화학법령 지역별 19회의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크게 법령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 경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등록에서 심사’까지 화평법 전 과정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문가·업체 등과 함께 분석,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1:1 컨설팅을 수행한다.

여기에 올 7월부터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함께 법상 등록절차를 이행해보는 모의 공동등록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화관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업체를 찾아가 담당자와 함께 평가서를 작성, 시연해봄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현장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별방문 컨설팅 외에도 올 하반기 10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법령별 세부 설명회,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한 맞춤교육, 물질·안전관리 토털솔루션 제공 등을 실시한다.

시설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화관법의 세분화된 관리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의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체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안전진단·컨설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안전진단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묶어서 처방해준다.

특히 취급 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분업체(小分業體)를 대상으로 사업장 체크리스트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성한다.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질 중심으로 국가가 기존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목록화하거나 새로운 시험자료를 생산, 중소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질 당 20만원인 등록 수수료를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시설을 교체·보수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융자·보조)도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여기에 온라인 도움센터를 구축해 관련법령 정보, 중소기업 애로사항·우수적응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가 빨리 정착하도록 돕고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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