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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총수량 확정 - 1차 계획기간 동안 16억 8700만 톤으로 확정
  • 기사등록 2014-09-18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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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환경부>526개 대상업체 10월14일까지 할당신청서 제출해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9월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돼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 8700만 KAU이다. 이중 약 15억 9800만 KAU는 계획기간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에 추가할당된다. 업종별로 할당량이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다.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이 발생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해 산업계의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9월12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9월12일자로 고시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온실가스정보센터장)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안을 작성토록 해 할당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기하도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대상기업들은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박륜민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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