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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 역할 - 선진국, 발빠르게 녹색건축 제도화 추진 중
  • 기사등록 2014-11-04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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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물 정착위해 전문인력 필요성 강조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 전시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제3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를 10월23일~10월26일까지 COEX에서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이 심화되면서 자연과 공존을 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은 매년 2.8%씩 지속적으로 증가, 2030년에는 2006년에 비해 1.5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과 공해, 환경적인 퇴보를 최소화하는 녹색건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 정책, 기술, 제품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제3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를 10월23일~10월26일까지 COEX에서 개최했다.

29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녹색건축정책 토론회 및 그린리모델링의 성과와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U,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 목표

녹색건축과 관련해 이미 선진국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관련 건축법령 제·개정을 통해 녹색건축을 제도화 시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는 2010년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에 발맞춰 ▷영국은 2016년부터 신축주택을 제로에너지로 ▷독일은 2015년부터 신축건물을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물인 페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덴마크는 2015년부터 건물에너지소비를 2006년 대비 50% 절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에서도 현재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다양한 건축 에너지효율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합계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 소요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강원도 지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축 건물 수 3% 불가, 기존건물 리모델링이 녹색건축 관건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했다. 그 중 건축물 부문은 2020년까지 전망치의 26.9%, 약 48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건물 수는 약 685만동으로 매년 약 20여만 동이 신축되고 있다. 신축 건물은 녹색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같이 정부 정책에 의해 에너지 저소비 건물로 설계·건설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건축물 수 대비 약 3%로에 불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2월23일 본격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조규수 단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로 하위법령 마련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김승진 본부장은 “그린리모델링 보급 확대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이라며 “사업 발굴 시 투자대비 수익률이 사업 결정의 핵심이므로 추가 인센티브 없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확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위해 설계 및 시공 컨설팅,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도입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민간자격을 2015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은 “녹색건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그들이 제 역할을 해줄 때 비로서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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